경기도의회 이종춘 의원, 헬스장 안전관리법 개정 촉구
조민희 기자 | 입력 : 2026/08/06 [12:20]

[경인데일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종춘 의원(더불어민주당·파주5)은 6일 체력단련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법 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헬스장 운영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일부 시간대와 운동공간에서 안전관리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다"고 설명하며, 무인 헬스장이나 벤치프레스 중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체력단련장 규모에 따라 국가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자가 기본적으로 이용자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위생 기준이 있지만 체력단련장에 대한 개별적인 기준은 부족하다"며, "다양한 시설의 위험 특성에 맞는 안전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동시에 체력단련장이 부담할 수 있는 인력·비용·책임의 균형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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