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7/23 [16:45]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6/07/23 [16:45]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23일 제403회 임시회 중 노점판매대 관련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경인데일리]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례)는 23일 제403회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를 열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원시 노점판매대 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환경안전위원회는 나혜석거리와 수원역 테마거리의 노점판매대 허가·관리를 위한 노점판매대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질의응답을 거쳐 원안대로 의결했다. 

 

아울러, 이날 환경안전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별 심사보고를 청취하고 예비심사도 마무리했다.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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