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22억 3700만 원 환급 받아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7/15 [09:00]

용인특례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로 22억 3700만 원 환급 받아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6/07/15 [09:00]

▲ 용인특례시청.

 

[경인데일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년간 초과 납부된 부가가치세 22억 3700만원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았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분을 대상으로 과세대상 사업 전반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재검토했다.

 

또, 시설 신축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을 발굴해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흥국민체육센터 신축사업 등 대규모 시설사업을 비롯해 ▲휴양림 시설 ▲다목적 복지회관 ▲버스공영차고지 등 다양한 사업장에 대해 자료조사와 증빙자료를 확보했다. 

 

시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 대상 여부에 대해 정밀 검토를 추진했고, 국세청에 소명자료 제출 등 보완 절차를 거쳐 환급을 최종 확정받았다.

 

확보한 환급금은 세외수입으로 편성해 지역 현안 사업과 재정 운영에 활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부가가치세 환급은 재원확보를 위한 적극행정의 성과”라며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분야를 지속 발굴해 건전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용인특례시, 야간 스마트관광 코스 10선 투표 이벤트 진행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