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고가도로 소음 개선

지난해 열린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 주민 건의사항 반영
국도42호선 208m 구간 저소음 포장 공사 완료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6/07/07 [08:29]

용인특례시 처인구, 용인고가도로 소음 개선

지난해 열린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 주민 건의사항 반영
국도42호선 208m 구간 저소음 포장 공사 완료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6/07/07 [08:29]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용인고가육교 도로 208m 구간 저소음 포장 공사를 완료했다.

 

[경인데일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김량장동 일원 용인고가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소음 포장 공사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0월 이상일 시장이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드마크데시앙’ 공동주택에서 열린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에서 입주민들이 제안한 고가도로 교통소음 저감 건의를 반영해 추진됐다. 

 

사업 대상지는 처인구 김량장동 38-12번지 일원 국도 42호선 용인고가도로로, 하루 평균 약 7000대의 차량이 통행하는 구간이다. 

 

구는 총 1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장 208m, 폭 15m 구간에 저소음 포장을 완료했다.

 

저소음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보다 타이어와 노면이 맞닿을 때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도로 주변 주거지역의 교통소음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민생현장 소통버스킹에서 제기된 주민들의 고충사항을 신속히 반영해 교통소음 저감사업을 완료했다"며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오산시, 기업인 대상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기업 인증제’ 홍보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