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올해 1월 1일~6월 30일 전입한 19~39세 이하 청년…최대 40만 원 한도

이연수 기자 | 기사입력 2026/07/06 [07:49]

용인특례시, 무주택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비·이사비 지원

올해 1월 1일~6월 30일 전입한 19~39세 이하 청년…최대 40만 원 한도

이연수 기자 | 입력 : 2026/07/06 [07:49]

2026년 용인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포스터.

 

[경인데일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청년들의 주거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기 위해 올해부터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를 최대 4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시에 전입하거나 이사 후 전입신고를 마친 19~39세 무주택 청년이다. 

 

주택 기준은 전·월세 보증금 2억 원 이하여야 하며, 소득 기준은 가구원 합산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부동산 중개보수비와 이사비로 최대 40만원을 받게 된다.

 

신청은 7월 9일부터 15일까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총사업비 4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금을 전달할 방침이다. 

 

신청 인원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면 자립준비청년, 장애인, 한부모 가족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선정하고 이후 자체 배점표를 적용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시관계자는 “학업과 취업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들에게 이번 지원사업이 경제적 자립에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용인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 주거 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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