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음주운전, 도로위의 블랙아이스(Black Ice)와 같이 위험하다

수원중부경찰서 김찬구 경위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4:18]

[기고] 음주운전, 도로위의 블랙아이스(Black Ice)와 같이 위험하다

수원중부경찰서 김찬구 경위

박진영 기자 | 입력 : 2019/12/18 [14:18]

[기고] 수원중부경찰서 김찬구 경위, '음주운전, 도로위의 블랙아이스(Black Ice)와 같이 위험하다' 

 

【경인데일리】해마다 이맘때만 되면 경찰은 연말연시 교통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2월 16일 부터 31일까지 교통안전 특별기간으로 정하고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전개한다.

 

만취운전에 치어 사망한 고(故) 윤창호씨의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도로교통법이 개정(19.06.25시행)되어 혈중알콜농도 0.03%이상 면허정지, 0.08%이상 면허취소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음에도 운전자들은 아직도 음주운전이 크나큰 범죄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운전면허 취소,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감내해야 되고 생계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음주운전자는 자각하지 못하고 ‘나는 괜찮겠지, 한번쯤이야’ 생각하고 운전한다

 

과도한 음주는 감정·분노조절이 어려우며 충동감 등으로 인한 자기통제력을 상실시키고 음주운전시 지각능력, 주의력, 판단력을 저하시켜 위험상황에 직면했을 시 대처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음주운전은 도로위의 블랙아이스(Black Ice)와 같이 매우 위험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수원중부서에서는 건건한 음주문화 정착 및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착한음주 행동수칙 5단계’ 를 시행하고 있다.

 

착한음주 행동수칙 5단계는 △ 회식장소 승용차 안가져가기, △ 한 장소·한가지술·두시간이내 회식하기 △ 동료에게 술권하지 않기 △ 대중교통 이용 △ 귀가하기 안전귀가 확인하기를 적극 실천하고 있다.

 

언제나 후회는 행동한 뒤에 따라온다. 음주운전 후 땅을 치고 후회해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유흥가, 음식점 등 음주운전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장소를 중심으로 짧게 치고 빠지는 스팟단속(20~30분 단위로 단속장소를 옮기는 이동식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고 한가정을 파괴할 수 있는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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