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 "관내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0/05/31 [08:40]

염태영 수원시장, "관내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0/05/31 [08:40]

[경인데일리]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9일 관내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에게도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를 통해 "수원시가 경기도와 함께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 분들께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다."며 "11,000여 명이 그 대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염 시장은 "지난 4월 10일, '코로나19는 우리사회 모두가 겪고있는 재난이다. 이주민도 수원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차별하지 말고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수원시민 사회단체 협의회의 성명서를 주의 깊게 읽었다."면서 "외국인 역시 우리 이웃이자, 우리 지역사회의 일원이기에 옳은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시장은 "이에 우리시는 외국인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검토했고, 국적을 가리지 않는 재난상황과 인권의 가치가 판단의 중요한 잣대였다."며 "재난관리기금으로 이 분들께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지만, 다행히 오늘 수원시의회에서 관련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시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염 시장은 "6월 1일부터 우리시 44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전용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고, 다문화 가족 서포터스, 외국인 복지센터 자원봉사자, 다누리 콜센터를 통한 3자 통역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 주변에 해당하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들께 이 소식이 공유되길 부탁드리며, 신청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경기도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원 대상은 2020년 5월 4일 이전 경기도 내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고, 재난기본소득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비자)와 ‘결혼이민자’ 이다. (F6비자. 예외적으로, F6비자가 아닌 다른 체류자격이라도 혼인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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