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 추경 전액 삭감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19/06/27 [16:42]

수원시의회, 경기도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 추경 전액 삭감

박진영 기자 | 입력 : 2019/06/27 [16:42]

 【경인데일리】수원시의회(의장 조명자)는 이번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 심사에서 시·군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경기도 제안 매칭사업인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 25일 열린 제344회 제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을 포함해 22건의 사업 예산 48억 4천만 원을 삭감한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정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재정교부금 삭감 등 지방재정 개편과 복지비 부담 증가에 따라 어려워진 재정여건을 감안하고 사업시행의 효과와 중복성을 고려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작년 연말에 갑작스럽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올해 추경에 반영, 매칭방식으로 내려온 사업으로 전체예산은 19억 5천만 원이며 재정분담 비율은 7(시·군)대 3(도)으로 책정했다.

 

당초 도내 시·군에서는 기초지자체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 도의 분담률을 5(시·군)대 5(도)로 상향 조정하고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 줄 것을 제안했으나 도는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추경을 편성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시․군 주도 사업이 아님에도 과도한 예산분담 비율을 할당하는 것은 시·군의 고유권한인 예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해 해당 사업의 도 보조금으로 편성된 세입예산 5억 8천만 원과 세출예산 19억 5천만 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

 

수원의 경우 이미 전액 시비를 들여 운영비(500억 원), 간식비(31억 원), 민간·가정 교사 근속수당(17억 원) 등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급식비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오고 있으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제안하는 사업을 시·군의 입장 고려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토록 하는 것을 더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것이 시의회의 입장이다.

 

조명자 의장은 “경기도의 과도한 복지비 매칭사업에 따른 부담으로 시·군에 대한 재정압박이 심화되면 이는 결국 주민들의 안전·편의의 축소를 초래할 것이므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갈수록 어려워지는 시·군의 재정상황과 사업의 적정성을 고려해 시·군과의 상생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광고
이동
메인사진
경기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시작…체험에서 자격증까지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