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2022년 1월 13일부터 ‘기초연금 기본재산액’도 광역시 기준 적용

특례시 출범 앞두고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잇달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박진영 기자 | 기사입력 2021/12/31 [08:30]

수원특례시, 2022년 1월 13일부터 ‘기초연금 기본재산액’도 광역시 기준 적용

특례시 출범 앞두고 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기준, 잇달아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박진영 기자 | 입력 : 2021/12/31 [08:30]

[경인데일리] ‘수원특례시’가 출범하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31일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지역 구분에서 특례시를 ‘대도시’에 포함했다. 

 

고시 개정으로 수원시의 지역 구분은 ‘중소도시’에서 ‘대도시’로 변경된다. 개정된 고시는 내년 1월 13일 시행된다. 수원시를 비롯한 4개 특례시 시민은 특별시·광역시 시민과 동등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16일 특례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이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된 데 이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도 기준이 상향되면서 복지급여를 받는 시민은 늘어나게 된다. 

 

기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이었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수원시의 기초연금 기본재산액은 5000만 원 증가한다. 

 

기본재산액이 늘어나면서 기존 기초연금 수급자는 급여가 1인당 최대 16만 5000원 증가하고, 신규 수급자는 5580여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003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본재산액 제도를 도입할 때 특별시와 광역시만 ‘대도시’로, 일반 시는 ‘중소도시’로 분류했다. 기본재산액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돼 소득환산에서 제외되는 재산가액을 말한다. 

 

불합리한 기준으로 인해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은 광역시 시민과 재산가액이 같아도 기본재산액 공제가 적어 기초연금 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거나 급여액이 적었다.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특례시장은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 시민이 받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관계자와 여러 차례 면담하고, “불합리한 기본재산액 관련 고시를 개정해 달라”고 지속해서 건의한 바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기본재산액에 이어 기초연금 기본재산액 고시도 개정되면서 특례시 시민들이 받는 역차별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특례시에 걸맞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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